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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변동

휴학

일반휴학
일반휴학
사유 및 대상
질병, 사고,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
기간 및 횟수
  • 1회에 1개 학기

    재학 중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할 수 없고, 1회(1개 학기)에 한하여 연속하여 허가 받을 수 있음

신청절차
지정된 휴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
입대휴학
입대휴학
사유 및 대상
병역을 위한 군입대 사유로 인한 휴학
기간 및 횟수
의무복무기간 한정
신청절차
입영일 5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신청
연수휴학
입대휴학
사유 및 대상
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교과부 또는 관할 시·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기간 및 횟수
  • 1회에 1개 학기

    재학 중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음

신청절차
휴학원과 연수대상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원으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