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형료는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 가능함
전형료는 '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‘(조문보러가기)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함
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 전형 지원자는 전형료를 면제함-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및 차상위계층대상자(본인)
2022-1학기, 2023-1학기 전형료 납부 후 지원자의 경우 전형료를 면제함